2024.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2023년 말까지의 투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2023년뿐만 아니라 2025년 말까지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특히 2025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