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 및 포집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시설 투자 지원
발의 의원들은 탄소배출 저감이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지만, 관련 설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탄소배출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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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일반적인 시설 투자에 대해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이하 '탄소중립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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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탄소중립시설 투자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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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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