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탄소포집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공제율 상향
탄소배출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처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 100분의 20, 중소기업 100분의 25)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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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상향하는 규정이 있고,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 상향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탄소중립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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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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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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