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경제 기술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순환경제 관련 기술 연구와 시설 투자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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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순환경제 기술 연구개발비(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를 추가로 포함하고, 이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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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 후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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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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