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새로 적용하고,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반도체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신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에 대해 통합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여기서 반도체 분야 기술만 따로 떼어내 중소기업 100분의 50, 그 밖의 기업 100분의 40이라는 별도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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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넓어지면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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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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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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