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가요
지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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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이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 분야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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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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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이 역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할 때, 그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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