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해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제1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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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됐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5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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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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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의 효력이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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