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에 새로운 세액공제를 만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율, 적용기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장비 취득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직전 3년 평균 취득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분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나 시설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