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까지 10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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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3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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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처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분류된 첨단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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