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주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중고품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중고품 투자도 공제 대상 포함
지금까지는 중고품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중고품 투자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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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줬어요.
변경 후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중고품 투자는 예외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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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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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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