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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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호 및 제2호 모두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제2호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하도록 기한을 나누어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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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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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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