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와 범용 반도체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세제지원의 적용 기한과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품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현재는 중고품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중고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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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통합투자세액공제)
변경 전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변경 후
중고품은 그대로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중고품 투자는 예외로 인정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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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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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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