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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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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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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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ㆍ인력개발비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을 위해 쓰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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