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및 자산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해주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기업 대상 추가 세액공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연구나 인력개발을 위해 돈을 썼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세액공제)을 더 높여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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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업 규모나 기술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왔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4호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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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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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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