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여 R&D 투자를 더 활발하게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당기분'을 기본으로 공제받고 '증가분'을 추가로 더 공제받는 혼합형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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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며, 특정 조건(4년간 발생량 비교 등)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당기분을 기본으로 하고 증가분을 추가로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의 복잡한 선택 및 제한 조건인 단서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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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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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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