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안전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지원 확대
기업이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나 인력 개발에 돈을 쓸 때,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세액공제율)을 높여서 기업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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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50%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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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특정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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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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