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기업이 연구개발·인력개발에 쓴 돈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두 계산 방식 중 하나를 고르던 방식을 두 금액을 합쳐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공제율도 2%포인트씩 올려요.
'둘 중 하나 선택'에서 '둘 다 합산'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두 방식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 하나는 그해 쓴 비용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당기분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년보다 늘어난 비용에 비율을 곱하는 증가분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해서 공제해 줘요. 그래서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늘린 기업은 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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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공제 방식)
변경 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두 계산 방식(가목·나목) 중 하나를 골라 공제받아요. 최근 4년간 비용이 없었거나 직전 연도 비용이 4년 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 방식(나목)만 쓸 수 있어요.
변경 후
두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해서 공제해요. 4년 평균과 비교하는 단서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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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바뀐 공제 방식과 공제율은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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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뒤,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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