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변경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이나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당기분을 기본으로 받고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받는 혼합형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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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변경 후
당기분을 기본으로 하고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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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제로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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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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