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올 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복귀 기업 대상 혜택 강화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법인세 감면 기간을 더 길게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2항
변경 전
해외에서 사업장을 이전해 온 경우, 소득이 발생한 첫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기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50%를 감면했어요.
변경 후
수도권 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발생한 첫 과세연도부터 9년 이내에 끝나는 기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감면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