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유턴기업 지원 기간 연장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보다 늘려 2030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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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 제1항
변경 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30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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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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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이나 공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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