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과 관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기간 연장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늘릴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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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1항
변경 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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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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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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