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과 범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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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 제1항
변경 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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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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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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