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에서 사업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2년 늘리고 감면 폭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유턴기업 세금 감면 기간이 2년 늘어나요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거나, 해외 사업장을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지금처럼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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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2항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완전히 옮긴 경우)
변경 전
국내 사업장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해요.
변경 후
100% 감면 기간 뒤에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단계가 새로 들어가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해요. 앞부분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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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바뀐 감면 규정은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복귀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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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일정 비율만큼을 깎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분의 70 감면이면 세금의 70%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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