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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복귀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고, 부분복귀기업 중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부분복귀기업 중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감소와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