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기간 연장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2항
변경 전
해외에서 사업하던 곳을 국내로 이전할 때, 소득이 발생한 첫 과세연도부터 4년(또는 상황에 따라 6년) 동안은 세금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또는 3년) 동안은 50%를 감면했어요.
변경 후
해외에서 사업하던 곳을 국내로 이전할 때, 소득이 발생한 첫 과세연도부터 7년(또는 상황에 따라 7년) 동안은 세금을 100% 감면하고, 그다음 3년(또는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 혜택은 이 날짜 이후에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 감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내야 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