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에서 사업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중간 3년 동안 세금의 70%를 깎아 주는 구간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거나 국내로 돌아오면 소득세·법인세를 7년 동안 깎아 줘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 늘려 모두 10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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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2항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변경 전
최초로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동안은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해요(모두 7년).
변경 후
100% 감면 뒤에 '그다음 3년 동안 70% 감면' 구간이 추가되고, 그 뒤 2년 동안 50% 감면은 그대로 유지돼요(모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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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늘어난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국내로 돌아와 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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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일정 비율만큼을 깎아 주는 것이에요. '100분의 70 감면'은 세금의 70%를 깎아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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