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