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사업 종류를 조금 바꾸더라도 세금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유턴기업 지원 조건 완화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유턴), 기존에 하던 것과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완화해요. 이제는 비슷한 종류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해야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 또는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소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기 전과 후의 업종이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유사한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의 전환도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