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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