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내 복귀 시에도 세액 감면 허용
기존에는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복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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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었음
변경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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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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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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