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기업에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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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1항
변경 전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등의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했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요건과 감면 방식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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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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