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받는 세금·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때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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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변경 전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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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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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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