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경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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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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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연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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