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30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