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서 2021년 말까지 지원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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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 비율이 업종과 지역에 따라 5%에서 30% 사이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이나 특정 업종 등 조건에 따라 감면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여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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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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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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