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기한 연장
현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2년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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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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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감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업종이나 규모의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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