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 및 상생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 감면과 공제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경영할 때 받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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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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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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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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