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형 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도시형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제조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도시형 소공인들이 인력 부족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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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 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 비율이 유지되고 약속어음 발행이 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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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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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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