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증대세제 지원 강화
상시근력자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대세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용을 늘린 기업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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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제132조제1항제3호에 여러 세액공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제29조의7 등)는 중소기업이 제외되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29조의7(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문구 등을 수정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제를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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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한세
법인이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을 말해요. 아무리 많은 혜택을 받아도 이 금액보다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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