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조정하고 고용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감면 한도 축소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존 최대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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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 제2항
변경 전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감면 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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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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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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