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기업 대상 지원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 위주로 혜택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할 때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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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등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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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첨단기술 등의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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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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