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중점유치업종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첨단기술이나 첨단제품,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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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4(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 내 특정 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며, 조례에 따라 기간과 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날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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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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