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중점특화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 분야 투자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서 첨단기술이나 첨단제품, 또는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4(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투자 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7년간은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을, 이후 3년은 50%를 감면하며 조례에 따라 기간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