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이 첨단기술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정의 추가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포함했어요. 또한 이를 위해 첨단기술,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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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략)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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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 행정 업무를 규정해요.
중점특화산업을 선정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인접 지역과의 협의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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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생태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 시설들이 한 지역에 모여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이끄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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