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환경에 맞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더 잘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법 목적과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관련 정의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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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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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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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기업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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