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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분업체제가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3조3제3호, 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 제16조의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