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다루는 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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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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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투자와 국내복귀기업 유치,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과 산업단지 계획 관련 규정들이에요.
입주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과 임대 기간 등 실질적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 계획 수립과 조직의 역할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내용 변동이 없거나 행정적 처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첫 번째 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우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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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기업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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