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규 구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입주기업'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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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항
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입주기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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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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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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