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감면 대상 확대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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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력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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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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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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