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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